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점수 쌓는 방법, 사용 방법

by 너와 함께 한걸음 2024. 6. 10.

2013년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해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뜨는데,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다시 첫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2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그러면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되는 신청서가 보이게 됩니다.

개인정보라서 저는 그 부분은 지웠습니다.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그러면 상단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합니다. 라는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6. 그러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확인 메세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가입 방법은 경찰청 교통부 홈페이지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뿐만 아니라, 정부 24 사이트 ( 정부24 (gov.kr)  )에서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다면 서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가입은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하여 혹시나 생길 행정 처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쌓는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약한 1년동안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약한 이 기간동안에는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또, 서약한 1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신청하여 계속 적립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한 이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장의 큰 불이익은 없으나 재서약을 해야 합니다. 

또, 이미 쌓인 마일리지는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위반한 다음날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전운전 하시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 발생 시 상쇄가 가능합니다.

벌점 누락으로 면허정지가 되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 (10점에 10일)를 차감해줍니다.

또, 벌점 50점을 받은 경우라면, 20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의무적이 아니라서 관심을 덜 받는 정책이지만,

사고 발생이나 벌점 적립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

서약서를 작성해서 미리 마일리지를 적립해두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